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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는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 학자금 대출 시스템입니다. 대출 시점에서는 상환하지 않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 소득에 대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자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의 일정 비율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게 되므로, 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의무 통지 안내 – 대상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 목차

  1. 2024년 의무상환 통지 대상자 및 기준
  2. 상환 방법 및 원천공제 회피 방법
  3. 유예 신청 및 알리미 서비스
  4. 관련 문의

1. 2024년 의무상환 통지 대상자 및 기준

국세청은 2023년도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 의무가 발생한 대출자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상환 의무액을 4월 23일부로 통지했습니다.

 

  • 상환기준소득: 연간 1,752만 원 (총급여 기준 2,679만 원)
  • 초과 소득에 대한 상환비율:
    • 학부생: 초과금액의 20%
    • 대학원생: 초과금액의 25%

 통지는 전자송달 신청자의 경우 모바일로, 그렇지 않다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상환 방법 및 원천공제 회피 방법

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 5월 말까지 전액 또는 반액 납부하면 원천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월 말까지 납부해도 급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를 허용할 경우?

  •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12씩 공제하여 국세청으로 납부합니다.

💡 본인이 미리 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 누리집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상환 유예 및 ‘알리미 서비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
  • 현재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유예 신청은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2024년부터 ‘학자금 상환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 관련 문의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학자금상환과: 044-204-3882
  •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044-204-4582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 학자금 상환 누리집: https://www.i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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